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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배상 범위

Hyeonseo22 2024. 11. 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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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배상 범위

수익자에 대한 가액 배상 범위 1

수익자에 대한 가액 배상은 반환하여야 할 가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론이 없으나, 그 기산점 및 적용이율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견해의 대립이 있다.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것이고 원물반환의무의 존부는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생겨서 수익자가 재산반환의 의무를 부담하는 때인「채권자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는 것이므로 가액산정 역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판례도「사실심 변
1. 수익자에 대한 가액 배상 범위 가. 피해자가 반환받을 수 있었을 가액의 배상 의무 발생 나. 반환하여야 할 가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함 2. 지연손해금 산정 기산점 및 적용이율에 관한 대립 견해 가.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설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것이고 원물반환의무는 사해행위취소 효과로 인해 수익자의 재산반환 의무 발생 시(즉, 채권자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판단됨 따라서 가액산정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함 대법원판례 지지 나. 변론종결일 기준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변론종결일까지 수익자가 이익을 취하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산정 기산점은 변론종결일임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민법 제396조 1항에 따라 연 5%채권자 취소권에 근거한 가액 배상

  • 채권자 취소권 인정 근거: 채권자 취소권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권리로, 가액 배상 청구권도 원상 회복 의무의 일종으로 법률에 따라 채권자에게 인정된 권리입니다.
  • 판례 입장: 판례는 채권자 취소권의 인정 근거가 형평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액 배상 청구권이 법률에 따라 인정된 원상 회복 의무의 일종이라고 인정합니다.
  • 민법 제406조 해석: 민법 제406조는 원상 회복 청구를 허용하지만, 이를 일반적으로 사해 행위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방법은 채무자의 책임 재산 보전입니다.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한 가액 배상1. 수익자를 상대로 한 가액 배상 범위수익자에 대한 가액 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소채권자의 피보전 채권범위
    2. 취소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취득한 재산 가치 중 피보전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
    다만, 목적물이 불가분일 경우에는 피보전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복수인 경우에도 채권보전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그 채권액의 범위 내의 토지를 특정하여 그에 관한 매매계약만을 취소하면 됩니다. 채권자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그 범위를 초과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수익자에 대한 가액 배상 범위 1.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 기준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취소의 범위는 책임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2. 채권자의 취소권 행사 범위
  • 전체 채권액 초과 취소: 사해행위의 일부만을 취소하더라도 책임재산의 회복에 의한 채권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수익자에 대한 가액 배상 범위 2가액 배상의 범위 1. 원상 회복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 가액 배상의 목적은 수익자의 불로의 이득을 회수하고 피해자에게 원상을 회복하는 데 있음.
  • 따라서 원상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불로의 이득의 범위에 한하여 가액 배상이 인정됨. 2. 손해 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이 인정됨.
  •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있음.
  • 손해 배상의 범위는 가액 배상의 범위보다 더 넓으며, 수익자의 불로의 이득 외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실까지 포함됨.## 수익자를 상대로 한 가액 배상 범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의 분리행사의 가부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를 피고로 하거나, 그들 중 어느 한 당사자만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례 및 통설이 취하는 상대적 무효설에 의하면 형성소송과 이행소송의 결합형태가 된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고,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해서는 소송상의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해서는 소송상의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수익자를 상대로 한 가액 배상 범위
    1. 책임설
    책임설에 따르면, 사해행위를 취소하거나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도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소유명의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수익자의 범위
    1. 사해행위의 직접적인 수혜자: 사해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사람 2. 사해행위의 간접적인 수혜자: 사해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사해행위의 결과로 이익을 얻은 사람 3. 명의대용자: 타인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는 사람 4. 사해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선의의 제3자: 사해행위가 있을 당시 사해행위의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
    1. 수익자의 지위
    수익자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добросовестныйприобретатель (선의의 취득자):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고 가액을 지급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람 2. недобросовестныйприобретатель (악의의 취득자): 사해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액을 지급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람
    1. 가액 배상의 범위
    수익자에게서 배상받을 수 있는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 2. 수익자가 사해행위의 결과로 얻은 이익수익자를 상대로 한 가액 배상 범위
  • 피보전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소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책임설에서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거나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소유명의를 그대로 두면서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며, 채권자는 피수익자와 피전득자에게 대해서만 가액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를 상대로 한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로 인하여 수익자가 얻은 이익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이익의 범위에는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이익도 포함됩니다. 재산적 이익은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적 가치이며, 비재산적 이익은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명예나 신용 등의 가치를 말합니다.

    수익자를 상대로 한 가액배상의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 사해행위로 인하여 수익자가 취득한 재산
    • 사해행위로 인하여 수익자가 피한 손실
    • 사해행위로 인하여 수익자가 얻은 이익
    • 사해행위로 인하여 수익자가 얻은 명예나 신용 등의 가치


    수익자를 상대로 한 가액배상의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실
    •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실
    •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비용
  •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은 기준시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견해가 있으나, 「사해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취소의 범위는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일부만을 취소하더라도 책임재산의 회복에 의한 채권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취소행위로 인하여 침해받아 생긴 손해를 그 채무자가 취소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가액의 범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취소권의 행사 범위는 책임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보전이라고 하는 실질적 보호의 범위 내에서 전체 채권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범위로 규정되어야 한다.
  •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범위
  • 채권자 취소권의 근원이 법이 평등의 원칙 하에 인정한 것이라고 볼 때, 가액 배상 청구권 역시 법에 의해 원상 회복 의무의 일종으로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인정된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는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즉, 이 원상 회복은 사해 행위 이전의 상태를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법은 채무자의 책임 재산의 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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