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수익 과세
국내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가장 일반적인 주식 매도익은 종합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과세됩니다. 주식 매도익에 대한 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20%, 22%, 24%, 35%, 38%로 구분됩니다.
주식 배당금은 종합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이자소득세에 포함하여 과세됩니다. 이자소득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10%, 15%, 20%로 구분됩니다. 주식 배당금 중 일부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별 공제 및 감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 매도익이나 배당금에 대해 특별 공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주식 양도특별공제 |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한 경우 | 매도익의 50% 공제 |
주식 배당금 세액공제 | 주식 배당금 중 1인당 연 3,000만 원 이내 | 100% 공제 |
1. 국내주식 수익에 대한 과세 국내주식 수익에 대한 과세 제도
- 종합소득세: 일반적으로 개인의 국내주식 수익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법인세: 법인의 국내주식 수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율은 25%입니다.
주식 수익의 과세 소득 계산
- 양도소득금액: 주식 양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과 취득비용을 뺀 금액
- 과세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에서 주식소득공제(필요 시)를 뺀 금액
주식 수익에 대한 세율
- 개인: 5.5% ~ 20% (과세소득금액에 따라 다름)
- 법인: 25%
주식 수익에 대한 공제 및 면제
- 주식소득공제: 개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일정 금액 공제 (2023년 기준 500만 원)
- 주식세제 지원대상지역 주식공제: 특정 지역에 등록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추가적인 공제 혜택
- 장기주식 양도 면제: 개인이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 (일정 조건 충족 시)
2. 국내주식 수익에 대한 과세 세부 사항
- 종합소득세 과세 시 기준:
- 양도일이 아닌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중요
- 국가세입확보방안에 따른 전매일기준의 적용 유무 확인
- 주식 담보대출 등으로 인한 양도가 발생한 경우엔 해당 금액이 과세 대상이 아님 - 법인세 과세 시 기준:
- 양도일을 기준으로 과세
- 기업결합으로 인한 주식양도의 경우 대가지급일 기준으로 과세
- 양도손실이 발생한 경우엔 당기 법인세 과세에서 공제 가능
국내 주식 이자 배당금 세금
- 주식 이자 소득세:
-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 세율 적용
- 누진 과세율 적용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 차등)
- 2023년 기준 80만 원 이상 발생 시 5.16% ~ 40%
- 배당소득세:
-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 세율 20% 적용
- 2023년 기준 연간 5천만 원 이하 배당금 발생 시 20%
- 연간 5천만 원 초과 배당금 발생 시 25%
- 세액 공제 및 감면:
- 이자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저소득층 세액 공제 등 적용 가능
- 배당소득의 경우 연금저축공제, 의료비 공제 등 적용 가능
- 원천징수세:
- 국내 기업이 주식 이자 및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 징수
- 주식 이자 원천징수세는 누진 과세율 적용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 차등)
- 배당금 원천징수세는 일률 20% 적용
- 납부 시기:
- 주식 이자 및 배당금 소득세는 연말 정산 시 납부
## 국내 주식 이자 배당금 세금
국내 주식으로 받는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소득세 이자 소득세는 이자 소득의 20.0%입니다. 이자 소득세는 원천징수됩니다. 즉,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자동으로 공제합니다. ### 배당금 소득세 배당금 소득세는 배당금 소득의 10.0%입니다. 배당금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납부합니다. 배당금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주식 매매시 발생하는 손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외 주식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금 소득은 거주자 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와 배당금 소득세는 정부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국내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세금 종류 및 세율 종합소득세: 주식매매로 인한 이자와 배당금에 부과됨. 종합소득 1,500만 원 미만: 15% 종합소득 1,500만 원 이상 4,500만 원 미만: 24% 종합소득 4,500만 원 이상 8,800만 원 미만: 35% 종합소득 8,800만 원 이상: 40% 주식양도소득세: 주식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에 부과됨. 단기간 양도소득 (2년 이내 매도): 15% 장기간 양도소득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 20% 공제 및 감면 주식양도계좌: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대상: 국세기본세법 제127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일반주식양도계좌 공제금액: 양도대가의 10% (단, 500만 원 상한) 주식분할 및 주식배당: 분할 및 배당으로 인한 주식 증가에 대해 비과세됨.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기초생활수당 수급자와 장애인 등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신고 및 납부 주식계좌 개설 시 금융기관에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위임 가능 세액납부 기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주식양도소득세: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타 주의 사항 주식투자 수익은 과세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음 (예: 종합소득세, 재산세) 주식매수시 증권사 수수료, 주식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님 세율 및 법규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국내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국내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양도소득세 (주식 매도 수익에 대한 세금) 국내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매도가격에서 취득가격을 공제한 양도이익에 적용됩니다. 양도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 양도소득 (매도 후 1년 이내): 20% - 장기 양도소득 (매도 후 1년 초과): 10%
2. 배당금 세금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배당금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금 세금은 배당금 전액에 대해 적용되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가 개인인 경우: 20% - 주주가 법인인 경우: 15%
3. 주식 매입세 (주식 매수 시 부과되는 세금) 국내주식을 매수할 때 주식 매입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매입세는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해 0.3%의 세율로 적용됩니다.
4. 기타 세금 주식 투자와 관련된 기타 세금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주식이전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 주식증여세: 주식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 - 주식양도기한세: 주식 매수 후 일정 기한 내에 매도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세금 납부 대상이 되는 국내 주식 수익 과세 대상 수익 주식 양도 차익 주식 배당금 주식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이익 주식 옵션 거래 이익 주식 인수권 거래 이익 과세 비대상 수익 주식 보유로 인한 배당금이 연 5천만원 이하 주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주식 양도 차익 개인이 직접 거래하지 않고 증권회사에 위탁한 주식 거래 수익 국내 거주 외국인이 최초 투자금액 이내의 수익 세금 계산 주식 양도 차익: 양도금액 - 취득금액 - 비과세 손실 주식 배당금: 배당금 전액 세율 주식 양도 차익: 20% 주식 배당금: 10%
- 주식 양도 차익
양도금액: 주식 판매 시 받은 금액 취득금액: 주식 구매 시 지출한 금액 비과세 손실: 과거 주식 양도에서 발생한 손실
- 주식 배당금
배당금이 연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 배당금 전액이 과세 대상
세금 납부 대상이 되는 국내 주식 수익
국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 수익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식 매도익: 매도가로 주식을 팔아 실현한 이익
- 배당금: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익의 일부
- 현물배당: 주식 대신 주식이나 다른 자산으로 지급하는 배당
- 스톡옵션 수익: 회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주식 구매 권리의 행사를 통한 이익
- 워런트 수익: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구매 증권의 행사를 통한 이익
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課稅됩니다. 세율은 소득 금액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금액 | 세율 |
0 ~ 1200만 원 | 6%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1억 5천만 원 이상 | 38% |
국내 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주식 매도 시 매도가의 2.2% (종합소득세 1.2% + 주민세 1%)
- 배당금 지급 시 배당금액의 20% (종합소득세 15% + 주민세 5%)
- 스톡옵션 또는 워런트 행사 시 행사가의 20% (종합소득세 15% + 주민세 5%)
원천징수된 세금은 소득세 신고 시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내주식 소득에 대한 세금 ### 개요 국내주식 소득에 대한 세금은 증자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구분됩니다. ### 증자배당소득세 세율: 10% (2022년부터) 과세대상: 주식 배당금, 이자수익, 기타 증자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익금 이자수익: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 기타 증자배당소득: 주식매수권, 전환사채 등의 증가분 ### 양도소득세 세율: 단기 양도소득세: 20% 장기 양도소득세: 10% 과세대상: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수익 과세기준: 단기 양도소득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장기 양도소득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매도하는 경우 세액 계산: 양도수익 - 매입원가 - 비용 세액공제: 양도손실 공제: 양도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5년간 양도소득에 공제 가능 연금적립금 공제: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의 연금적립금을 일정 금액까지 공제 가능 주식소득특별공제: 연 5,000만 원까지의 주식소득에 0.5~2% 특별공제 적용
국내주식 소득세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1년) 동안 취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주식 소득은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 주식 매매익
- 배당금
- 기업채 소득
- 투자신탁 분배금
국내주식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간 | 종합소득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5% |
1억 5,000만 원 ~ 3억 원 | 38% |
3억 원 초과 | 40% |
국내주식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소득세 = taxable_income tax_rate
taxable_income = 공제 후 소득
tax_rate = 종합소득세율
예를 들어, 과세 후 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국내주식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국내주식 소득세 = 5,000만 원 24% = 1,200만 원
국내주식 소득세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되며, 중간에 이자소득이 포함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주식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외에도 지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율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1~3%입니다.
## 국내주식 수익 세금 수익금 세금: _주식 매도 수익금_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도 수익금에서 _매입 원가와 매입 관련 비용_을 공제한 _순수익_에 대해 課稅됩니다. _주식 배당금_에 대해서는 _자본이득세_가 아닌 _배당금 소득세_가 부과됩니다. 세율: _순수익_이 _5,000만 원_ 까지는 _20%_ _5,000만 원 초과_는 _22%_ 공제 및 감면: _특별공제_ _주식 담합_: _100만 원_ _기타_: _50만 원_ _소득공제_: _3,000만 원_ (주식 소득 5,000만 원 초과 시) _세액감면_: 소득세 기준세액의 _20%_ (주식 소득 5,000만 원 초과 시) 申告 및 납부: _세금 신고_: 4월 중순 ~ 5월 초순 _세금 납부_: 신고 기한까지 특이 사항: _신고 누락_ 시 _부가세 50%_ _가산세_: 신고 기한 초과일수 X _기준 세액의 1%_ _주식 판매손실_은 주식 매수비용으로 _차기 이월 공제_ 가능 참고 사항: _외국인_은 국내주식 수익에 대해 _10%_의 _소득세_가 부과됩니다. 주식 매입 시 _수수료_는 _매입 원가_에 포함됩니다. 주식 매도 시 _매도 수수료_는 _매도 수익금_에서 공제됩니다.
국내 주식 수익 세금
국내 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은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주식 양도 소득세와 주식 배당 시 발생하는 주식 배당소득세로 나뉩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는 주식 매도로 인한 자본 이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본 이득은 매도가격에서 취득가격과 매수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율은 양도 소득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입니다.
주식 배당소득세는 주식 배당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 배당소득은 배당금액에서 배당금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주식 배당소득세율은 근로소득자인 경우 20%, 사업소득자인 경우 22%입니다.
또한, 주식 양도 소득세와 주식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의 경우 장기 주식 이익에 대한 세액공제와 저소득층에 대한 세액감면이 제공되고, 주식 배당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배당소득의 일부에 대한 세액감면이 제공됩니다.
과세 종류 | 과세 대상 | 세율 |
주식 양도 소득세 | 주식 매도로 인한 자본 이득 | 양도 소득액 5,000만 원 이하: 20% 양도 소득액 5,000만 원 초과: 22% |
주식 배당소득세 | 주식 배당으로 인한 수익 | 근로소득자: 20% 사업소득자: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