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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사휴직

Hyeonseo22 2024. 11. 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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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사휴직 제도 1

공무원 가사휴직 제도는 가족 돌봄 등의 가사 업무로 인해 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공무원에게 가족 돌봄이나 가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직무를 휴직하고, 상당 기간 동안 휴직한 후 복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의 건강이나 복지를 돌보는 데 필요한 경우,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나 부고식 등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사휴직의 신청 절차

  • 가사휴직을 신청하려는 공무원은 담당 부서장을 통해 인사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휴직 기간, 휴직 사유, 복직 의사 여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인사과는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공무원이 가사휴직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사휴직 대상으로 인정되면 인사과는 휴직 기간 및 복직 시기 등을 결정하여 공무원에게 통보합니다.


가사휴직 중 보장되는 권리

  • 가사휴직 기간 중에는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복직 의사가 있는 경우 휴직 기간 중에도 공무원 신분과 연금 가입 혜택은 유지됩니다.
  • 복직 의사가 없는 경우 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공무원 신분은 상실되지만, 연금 혜택은 일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가사휴직 복직

  • 가사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공무원은 복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직 신청은 가사휴직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인사과는 복직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여 복직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복직이 가능한 경우 인사과는 복직 시기와 복직 후 배치를 결정하여 공무원에게 통보합니다.


유의 사항

  • 가사휴직은 가족의 돌봄 등 필수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사휴직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사휴직 중에는 공무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1. 공무원 가사휴직 제도 정의: 공무원이 가족 간호, 자녀 양육, 배우자의 해외 임무 동행 등 가사적 사유로 인해 직무를 일정 기간 휴직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가족 간호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가족 간호 증명서가 필요하며,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만 12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해외 임무 동행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외무, 국방 등의 기관에 해외 파견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휴직 기간: 가족 간호: 최대 3년 자녀 양육: 최대 6개월 (연속 또는 분할) 배우자의 해외 임무 동행: 파견 기간 휴직 중 복직: 휴직 기간 중 공무원의 직위는 보호되며, 복직 시 원래 직위로 돌아갑니다. 다만, 자녀 양육 가사휴직의 경우 최대 30일까지는 복직 신청 없이 자동 복직이 됩니다. 휴직 중 신분 및 급여: 휴직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호 가사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와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규와 행정 조치를 참조하십시오.공무원 가사휴직 복직 지원 절차 안내

  1. 신청 기한: 복직하고자 하는 날 기준 3개월 이내
  2. 신청 방법: 복직 신청서 작성 후 소속 기관에 제출
  3. 신청 서류: 복직 신청서, 자격 증명서
  4. 복직 심사: 소속 기관에서 심사 진행
  5. 복직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에서 복직 여부 결정
  6. 복직일: 복직 결정 후 3개월 이내
  7. 신청서 작성 시 주의 사항: 복직하고자 하는 날, 복직 사유 기재

소속 기관: 공무원이 가사휴직 당시 소속했던 기관

공무원 가사휴직 복직 지원 절차 안내

공무원 가사휴직 및 복직과 관련된 절차 및 요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가사휴직
공무원은 자녀나 배우자의 보호, 돌봄, 교육을 위해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휴직 기간은 최대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사휴직 신청은 자녀나 배우자가 출산, 입양, 입원 등 보호, 돌봄, 교육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복직
가사휴직 중인 공무원은 가사휴직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복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 신청은 원래 근무하던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복직 신청이 승인되면 가사휴직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복직됩니다. 다만, 복직 신청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휴직 기간이 추가로 1년 연장됩니다.
지원 절차

  • 가사휴직 신청: 원래 근무하던 기관장에게 신청서 제출
  • 복직 신청: 가사휴직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원래 근무하던 기관장에게 신청서 제출

서류 제출

  • 가사휴직 신청서
  • 복직 신청서
  • 자녀나 배우자의 보호, 돌봄, 교육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주의 사항

  • 가사휴직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가사휴직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복직 후에는 원래 근무하던 직책과 직급으로 복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기관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가사휴직 제도 ### 목적 육아 및 가족 부양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휴직 기간을 제공하여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의 조화를 도모함. ### 적용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 자녀 육아 중인 여성 공무원 배우자나 보호자가 심신장애로 상시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휴직 기간 최장 1년(재직 5년 이상) 또는 6개월(재직 5년 미만) 휴직 기간 중 급여 및 복리후생 제공 ### 신청 절차 소속 부서장에게 서면 신청 휴직 사유 및 휴직 기간 기재 필요 신청자의 의사가 아닌 경우, 휴직 사유 입증서류 제출 필요 ### 휴직 중 권한 및 의무 권한 휴직 중에도 급여 및 복리후생 제공 휴직 종료 후 복직 가능 의무 휴직 기간 중 업무 수행 불가 휴직 종료 후 복직 의무 ### 기타 사항 휴직 기간은 육아 휴직 또는 간병 휴직으로 구분됨.

  • 육아 휴직:

자녀가 출생하거나 입양된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자녀의 만 1세가 넘을 때까지 휴직 가능.

  • 간병 휴직:

배우자 또는 보호자가 심신장애로 상시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휴직 기간 중 간병 활동에 전념해야 함. 휴직 기간이 만료되면 복직되며, 원직 복직이 어려울 경우, 유사한 직위에 복직됨.

공무원 가사휴직 제도 2

공무원 가사휴직 제도는 자녀나 가족의 돌봄, 배우자나 부모의 장기요양 등 가정사유로 일을 쉬어야 하는 공무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공무원은 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으며, 귀국 후에는 원래 직위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사휴직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원직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 자녀나 가족의 돌봄, 배우자나 부모의 장기요양 등 가정사유로 인해 일을 쉬어야 합니다.
  •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미만 근무한 경우 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공무원 가사휴직 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사휴직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장기요양 증명서(가족이 장기요양을 받고 있는 경우)
  • 기타 필요한 증명서(요구 사항은 기관마다 다름)

공무원 가사휴직 제도는 가정사유로 인해 일을 쉬어야 하는 공무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공무원은 가족을 돌보는 동시에 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사휴직 중 복직 지원

복직 절차

  • 복직하고자 하는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 서류 제출 기한 및 필수 서류는 각 기관마다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한다.
  • 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복직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 복직 가능한 경우 기관에서 복직일을 지정한다.

복직 시 주의 사항 가사휴직 기간은 공무원 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복직 시 임용 시점의 직급과 호봉으로 복직한다.
  • 가사휴직 이전의 공로나 연수 경력은 복직 시 반영되지 않는다.

공무원 가사휴직 중 복직 지원




공무원 가사휴직 중인 임직원이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복직 지원 자격
- 가사휴직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내
- 복직을 희망하는 직원

지원 방법
- 복직 신청서(복직일, 근무지 등 기입)를 근무처 직속상관에게 제출
- 복직 신청서는 근무처 홈페이지나 담당 부서에서 확인 가능

복직 절차
1. 직속상관 승인 후, 부서장 승인
2. 인사과에서 복직 인사발령 처리
3. 복직일로 근무 시작

주의 사항
-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한内に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복직 후 1년 이내에 퇴직할 경우, 복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휴직 수당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무처 인사과나 담당 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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